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C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연체 시 주류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고 A가 대여금을 연체하자 C는 잔여 대여금과 위약금을 합한 2,55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총 2,200만 원을 변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채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1,400만 원(잔여 대여금 800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C는 2017년 3월 28일 원고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0일까지 매월 150만 원씩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동시에 C는 A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만약 A가 대여금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하면 C가 주류공급 약정을 해지하고 대여금의 20%인 6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 B는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들이 2017년 11월 22일 이후 대여금을 갚지 않자, C는 2018년 1월 16일 원고들을 상대로 잔존 대여금 1,950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합한 2,550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월 23일 원고들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지급명령은 2018년 4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었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주류공급약정 해지가 정당하지 않아 위약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채무가 인정되어도 변제로 인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류공급약정 해지의 적법성과 위약금 채권 발생 여부,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 합의 여부, 그리고 실제 변제된 대여금의 액수와 그에 따른 채무 소멸 범위였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C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의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1항에 기재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됩니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대여금 미입금을 이유로 주류공급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600만 원)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2017년 5월 11일부터 2018년 7월 16일까지 피고에게 총 2,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제기 유예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주류대금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변제충당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상 채무자(원고)에게 변제이익이 큰 대여금 채무에 변제액 2,200만 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대여금 3,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공제한 잔여 대여금 800만 원과 위약금 6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에 대해서만 채무가 인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 변제 시에는 반드시 송금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의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이 판례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이때는 채무가 없거나 소멸했음을 채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계약과 같은 금전 거래 시 변제기 유예나 채무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할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지 명확히 지정하여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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