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뒤, 매월 150만 원씩 갚기로 약정한 대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주류공급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출금 일부를 연체했지만 변제기 유예에 합의했고, 주류공급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변제로 인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약금 채권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대여금을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주류공급약정을 해지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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