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액 초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억 3천만 원 이상의 변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여신우대포인트제도를 활용하여 변상금을 상계하고자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보유한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해 변상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여신우대포인트를 변상금에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변상금보다 많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상금 상환채무는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계권을 포기했다거나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계권 행사 불가 주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변상금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