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채권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약정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발생 및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채무 변제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 명예회장으로 ㈜M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려던 인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R: ㈜M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채권자입니다. - ㈜L: 피고인 A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회사로 ㈜M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법인입니다. - ㈜M: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원래 시행사였으며 피해자 R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G: ㈜L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R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M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 사업을 ㈜L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M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R은 사업 부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L의 명예회장인 피고인 A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근저당권 해지가 필요했고 ㈜L의 사내이사 G를 통해 피해자 R과 접촉하여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R은 근저당권을 해지했지만 약정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망 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변제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채권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실제로 작성된 '부동산 설정해지약정서'의 내용이 "근저당권 해지 시 채권 전액 즉시 변제"가 아니라 사업부지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계약금 10% 우선 지급 및 잔금 90%를 주택금융공사 승인 후 수익증권으로 3개월 이내 지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애초부터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권 인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발생과 전 시행사의 배임 행위 의혹으로 인한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확인 지연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대출 실행 및 채무 변제가 지연된 사정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기망행위)와 근저당권 해지 당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 범행 경위,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에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조건, 시기, 방식(현금 수익증권 등) 그리고 특정 조건(대출 실행 사업 진행률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을 보관하고 약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문서는 반드시 서명 날인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우발채무, 다른 채권자의 개입, 인허가 지연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채무 변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와 기망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사업 진행상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인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원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본 Z G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식당 청소, 음식 배급, 양철판 운반, 비행기 부속품 제조 등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피고 G중공업 주식회사는 강제동원 당시 공장을 운영했던 구 G중공업이 전후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해산되고 분할·합병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회사로 존속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피해자 및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전후 회사 재건 관련 국내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다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총 234,848,484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생존자 - 원고 B: 강제동원 피해자 J의 상속인 - 원고 C: 강제동원 피해자 K의 상속인 - 원고 D: 강제동원 피해자 L의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 피고 G중공업 주식회사: 강제동원 당시 Z G 항공기제작소 및 G중공업 교토발동기 공장을 운영했던 구 G중공업의 법적 승계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현재의 피고 회사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자신들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현재 피고 회사가 강제동원 당시의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6,666,666원, 원고 C에게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별로 피고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당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 및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이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00조 및 구 법례 제11조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 적용 원칙): 이 사건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때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이 언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재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협정): 이 협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협정의 문언 해석을 넘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공서양속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자국 공서양속에 반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2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기업 역사상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채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들은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법원은 이 법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 청구권의 소멸과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청구권의 인정: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 승계: 일본 국내의 특수한 전후 처리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 과거 회사가 해산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구성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된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가 과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강제동원 피해와 같이 과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재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저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 재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가해 회사가 외국 법인이라도 당사자 및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광주가정법원 2023
원고 B와 피고 E는 1989년 3월 9일 혼인신고 후 약 30년간의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 E의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갈등을 겪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원고 B는 우연히 피고 E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피고 E가 2016년 2월경 다른 여성(H)과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함께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다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2월 18일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E는 소송 중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의 수표와 100g 골드바를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주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B는 H을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약 30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아내로,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B의 남편으로,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H: 피고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으로, 원고 B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하여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중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원고가 우연히 피고의 이메일에서 2016년경 피고와 다른 여성 H이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부 갈등은 더욱 깊어져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21년 2월 18일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에게 금전과 골드바를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여 반성문이나 각서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H을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이혼 허용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가 민법상 제척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약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 시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가액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6,9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726,9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합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유를 주장했으나, 아래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직접적인 사유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신뢰 상실과 부부 갈등 악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제1호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으나, 부정행위 자체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참작되어 이혼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2.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이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H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위자료 책임의 법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재산분할 제도의 법리:**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재산 증식 기여와 소송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등을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특정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 제기일인 2021년 2월 18일경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메시지, 이메일, 사진, 녹취록, 블랙박스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음란 메시지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이혼 사유의 복합적 판단:**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직접적인 부정행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거나 그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나이 및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기여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별거 시작일, 이혼 소송 제기일) 이후의 재산 변동 중 일방 배우자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외벌이 부부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재산 증식 기여와 소송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5.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채권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약정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발생 및 복잡한 채무 관계로 인해 채무 변제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 명예회장으로 ㈜M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려던 인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R: ㈜M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채권자입니다. - ㈜L: 피고인 A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회사로 ㈜M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법인입니다. - ㈜M: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원래 시행사였으며 피해자 R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G: ㈜L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R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M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 사업을 ㈜L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M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R은 사업 부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L의 명예회장인 피고인 A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 근저당권 해지가 필요했고 ㈜L의 사내이사 G를 통해 피해자 R과 접촉하여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R은 근저당권을 해지했지만 약정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망 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변제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채권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실제로 작성된 '부동산 설정해지약정서'의 내용이 "근저당권 해지 시 채권 전액 즉시 변제"가 아니라 사업부지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계약금 10% 우선 지급 및 잔금 90%를 주택금융공사 승인 후 수익증권으로 3개월 이내 지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애초부터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권 인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 발생과 전 시행사의 배임 행위 의혹으로 인한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확인 지연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대출 실행 및 채무 변제가 지연된 사정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기망행위)와 근저당권 해지 당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 범행 경위,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서에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조건, 시기, 방식(현금 수익증권 등) 그리고 특정 조건(대출 실행 사업 진행률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을 보관하고 약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문서는 반드시 서명 날인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우발채무, 다른 채권자의 개입, 인허가 지연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채무 변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와 기망 행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사업 진행상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인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원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일본 Z G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식당 청소, 음식 배급, 양철판 운반, 비행기 부속품 제조 등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피고 G중공업 주식회사는 강제동원 당시 공장을 운영했던 구 G중공업이 전후 일본 국내법에 따라 해산되고 분할·합병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회사로 존속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피해자 및 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일본의 전후 회사 재건 관련 국내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다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총 234,848,484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생존자 - 원고 B: 강제동원 피해자 J의 상속인 - 원고 C: 강제동원 피해자 K의 상속인 - 원고 D: 강제동원 피해자 L의 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 피고 G중공업 주식회사: 강제동원 당시 Z G 항공기제작소 및 G중공업 교토발동기 공장을 운영했던 구 G중공업의 법적 승계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국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동조하여 구 G중공업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현재의 피고 회사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없고,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자신들은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현재 피고 회사가 강제동원 당시의 구 G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6,666,666원, 원고 C에게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별로 피고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 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당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 및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원칙이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00조 및 구 법례 제11조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 적용 원칙): 이 사건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때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이 언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재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청구권협정): 이 협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협정의 문언 해석을 넘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공서양속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자국 공서양속에 반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2조): 피고가 구 G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고 기업 역사상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채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들은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법원은 이 법률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인 청구권의 소멸과는 별개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청구권의 인정: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 승계: 일본 국내의 특수한 전후 처리법(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 과거 회사가 해산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구성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된 경우에는 현재의 회사가 과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일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강제동원 피해와 같이 과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재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저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준거법 및 관할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 재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가해 회사가 외국 법인이라도 당사자 및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광주가정법원 2023
원고 B와 피고 E는 1989년 3월 9일 혼인신고 후 약 30년간의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 E의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갈등을 겪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0월, 원고 B는 우연히 피고 E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피고 E가 2016년 2월경 다른 여성(H)과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큰 충격과 함께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다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2월 18일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E는 소송 중 원고에게 합계 1억 원의 수표와 100g 골드바를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주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B는 H을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약 30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아내로,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 B의 남편으로,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입니다. - H: 피고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으로, 원고 B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하여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중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원고가 우연히 피고의 이메일에서 2016년경 피고와 다른 여성 H이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부 갈등은 더욱 깊어져 다시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21년 2월 18일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에게 금전과 골드바를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여 반성문이나 각서를 작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H을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이혼 허용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가 민법상 제척기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도과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약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 시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가액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6,9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0%,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726,9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합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유를 주장했으나, 아래 민법 제841조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직접적인 사유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 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신뢰 상실과 부부 갈등 악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즉, 비록 제1호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으나, 부정행위 자체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참작되어 이혼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2. 민법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이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혼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H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은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위자료 책임의 법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재산분할 제도의 법리:**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재산 증식 기여와 소송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등을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특정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 제기일인 2021년 2월 18일경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메시지, 이메일, 사진, 녹취록, 블랙박스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음란 메시지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이혼 사유의 복합적 판단:**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직접적인 부정행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거나 그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나이 및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기여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별거 시작일, 이혼 소송 제기일) 이후의 재산 변동 중 일방 배우자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시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외벌이 부부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재산 증식 기여와 소송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5.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