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 F에게 2018년 5월의 임금을 포함하여 총 13,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실경영자로서, B가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 B가 근로자 F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이며, 피고인 A는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 모두 F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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