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것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위 1.부터 3.까지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처분,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단속일 또는 적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