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분야 | 복무 분야 |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
건설업 |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
수산 및 해운업 |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

병역/군법
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야 | 복무 분야 |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
건설업 |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
수산 및 해운업 |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