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E 주식회사에 약정한 공사 승계 대금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 주식회사가 지급명령을 받아 공탁된 공사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의 임금 채권을 만들고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배당이의 소송으로 인해 공탁금을 편취하는 데 실패하여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의 상호로 건설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한 혐의, 피고인 C은 자신의 회사 상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D 주식회사 대표 C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7년 2월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주식회사의 대표 C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했습니다. C이 이를 승낙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승계받았고, 이때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공사 승계 비용 8,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면서 E 주식회사에 약정금 중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H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원도급사 F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F 주식회사는 채권압류로 인해 D 주식회사에 직접 잔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억 250만 300원을 공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공탁금을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 H의 채권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허위의 임금 채권을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6명이 총 9,896만 3,06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8월 28일경 A 등을 원고로, D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D 주식회사 측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여 2017년 9월 20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고용주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미 임금을 받았거나 공사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공탁금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 H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증 없이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했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의 회사 상호를 A에게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한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허위의 임금 채권을 만들어 법원 공탁금을 가로채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서류(미지급 임금확인 및 변제확약서, 답변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임금 채권을 만들어 법원까지 이용하려 했던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건설업자로서 자신의 상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B가 허위 임금 채권을 만들면서 D 주식회사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D 주식회사의 대표 C이 해당 서류 작성에 동의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법원을 이용하려고 한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된 형법 제352조(미수범)와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공동정범)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금 채권을 만들어 공탁금 배당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배당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의 이의 제기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해 사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게 적용된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했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회사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 경중)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는 사기미수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벌금 선고 시 즉시 벌금액 상당을 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등 무죄 부분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선고)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이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판결 요지 불공시)는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D 주식회사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법적인 자격과 책임을 수반하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공사대금 정산이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을 만들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려 시도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특히 임금 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를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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