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J과 함께 개인사업체 W를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J이 단독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W의 영업은 J이 설립한 주식회사 K에 포괄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K은 원고 A에게 총 7억 4,131만 6,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이 금액이 J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과거 대여금 변제 또는 동업 해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W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의 금전 이동만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증여세를 부과받은 당사자로, 배우자 J의 개인사업체 W의 전 대표이자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 J: 원고 A의 배우자이자 W의 공동운영자였으며 이후 단독 대표가 된 인물이며, 주식회사 K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K: J이 설립하여 W의 영업을 포괄 양수한 회사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급금 7억 4,131만 6,000원을 송금한 주체입니다. - 개인사업체 W (구 M): 원고 A와 J이 공동 운영했던 의약품 도매업체로, 주식회사 K에 영업이 양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 A가 배우자 J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7억 4,131만 6,000원을 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J에게 과거 대여한 7억 5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J과의 개인사업체 W 동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받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 양도 대가나 대여금 변제 등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금전 이동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추정의 범위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22년 7월 26일 원고 A에게 부과한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송금한 총 7억 4,131만 6,000원이 배우자 J의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원고가 J 또는 주식회사 K에 W의 영업을 양도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자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과 배우자 간 금전 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외에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J의 증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금액이 개인사업체 W의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이 크고, 부부 간의 자금 이동만으로 증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W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약 20억 원 내지 38억 원과 연 당기순이익 약 5,000만 원 내지 1억 3,400만 원을 거두었고, 순 자산 약 2억 4,400만 원 내지 10억 6,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사업장 용도로 L빌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가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W 영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일방이 그 취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리(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도 함께 고려되어, J이 그 매수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그 성격(대여금, 변제금, 정산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대여금 상환 계획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지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금의 출처와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증여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자금의 실질적인 용도와 원인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포괄 양도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이전 및 대가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자산 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미국 국적의 학생 B는 국내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KTX에서 목적지를 지나쳐 E역에 내린 후, 술집에서 과음하고 나와 만취 상태에서 두 명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들의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멈추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전거 한 대를 훔쳐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는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국 국적의 학생으로, 한국에 입국 후 만취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H: 70세 택시 운전기사로, B에게 폭행당해 양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약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I: 74세 택시 운전기사로, B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K: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B에게 도난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히 입국했습니다. KTX에서 잠들어 목적지 D역을 지나쳐 E역에 내린 후, 숙소를 잡고 인근 주점에서 혼자 술을 과음했습니다. 새벽 5시경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외국인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을 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현장을 벗어나고자 택시를 찾던 중, 영업을 거부하는 70대 택시기사 H를 폭행하고 택시를 약 363m 운전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멈추자 다시 74세 택시기사 I의 택시를 가로막고 그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뒤 택시를 약 614m 운전했습니다. 이 택시마저 벽에 부딪혀 멈추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철도물류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택시 운전기사들을 폭행하고 택시를 사용한 행위가 재물을 빼앗을 의도(강취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해'와 '자동차불법사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외국인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택시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치를 빼앗으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술에 만취하여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스스로 만취 상태를 자초했으며, 70대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불법 사용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H 및 K와는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I를 위한 형사공탁금 3천만 원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두 명의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두 대의 택시를 운전기사의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강도상해죄와 불법영득의사: 강도상해죄는 강도죄(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성립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취'는 '불법영득의사',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영구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택시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치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상해와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을 더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죄라도,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를 자초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범죄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범죄 의도(고의)의 중요성: 강도죄와 같이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강도상해)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상해, 자동차불법사용)와 다르게 처벌됩니다. 범행 당시 재물에 대한 영구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령의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중의 위험 발생: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이 역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대학교 교수가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속 조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교 B대학 교수 - 피해자 C: ○○대학교 B대학 D팀 조교 (여, 26세)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0일 저녁 7시 10분경, 울산 북구의 한 장소에서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후 상황을 정리하던 피해자 조교에게 피고인 교수 A가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와 조교라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세미나 정리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재판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J과 함께 개인사업체 W를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J이 단독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W의 영업은 J이 설립한 주식회사 K에 포괄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K은 원고 A에게 총 7억 4,131만 6,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이 금액이 J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과거 대여금 변제 또는 동업 해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W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의 금전 이동만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증여세를 부과받은 당사자로, 배우자 J의 개인사업체 W의 전 대표이자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입니다. - J: 원고 A의 배우자이자 W의 공동운영자였으며 이후 단독 대표가 된 인물이며, 주식회사 K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K: J이 설립하여 W의 영업을 포괄 양수한 회사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급금 7억 4,131만 6,000원을 송금한 주체입니다. - 개인사업체 W (구 M): 원고 A와 J이 공동 운영했던 의약품 도매업체로, 주식회사 K에 영업이 양도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 A가 배우자 J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7억 4,131만 6,000원을 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J에게 과거 대여한 7억 5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J과의 개인사업체 W 동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받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 양도 대가나 대여금 변제 등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금전 이동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추정의 범위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22년 7월 26일 원고 A에게 부과한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송금한 총 7억 4,131만 6,000원이 배우자 J의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원고가 J 또는 주식회사 K에 W의 영업을 양도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자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과 배우자 간 금전 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외에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J의 증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금액이 개인사업체 W의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이 크고, 부부 간의 자금 이동만으로 증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W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약 20억 원 내지 38억 원과 연 당기순이익 약 5,000만 원 내지 1억 3,400만 원을 거두었고, 순 자산 약 2억 4,400만 원 내지 10억 6,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사업장 용도로 L빌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가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W 영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일방이 그 취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리(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도 함께 고려되어, J이 그 매수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그 성격(대여금, 변제금, 정산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대여금 상환 계획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지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금의 출처와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증여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자금의 실질적인 용도와 원인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포괄 양도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이전 및 대가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자산 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미국 국적의 학생 B는 국내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KTX에서 목적지를 지나쳐 E역에 내린 후, 술집에서 과음하고 나와 만취 상태에서 두 명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들의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멈추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전거 한 대를 훔쳐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는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미국 국적의 학생으로, 한국에 입국 후 만취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H: 70세 택시 운전기사로, B에게 폭행당해 양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약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I: 74세 택시 운전기사로, B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K: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B에게 도난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히 입국했습니다. KTX에서 잠들어 목적지 D역을 지나쳐 E역에 내린 후, 숙소를 잡고 인근 주점에서 혼자 술을 과음했습니다. 새벽 5시경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외국인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을 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현장을 벗어나고자 택시를 찾던 중, 영업을 거부하는 70대 택시기사 H를 폭행하고 택시를 약 363m 운전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멈추자 다시 74세 택시기사 I의 택시를 가로막고 그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뒤 택시를 약 614m 운전했습니다. 이 택시마저 벽에 부딪혀 멈추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철도물류센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택시 운전기사들을 폭행하고 택시를 사용한 행위가 재물을 빼앗을 의도(강취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해'와 '자동차불법사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외국인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택시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치를 빼앗으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해',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술에 만취하여 현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스스로 만취 상태를 자초했으며, 70대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불법 사용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H 및 K와는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 I를 위한 형사공탁금 3천만 원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두 명의 택시기사에게 중상을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두 대의 택시를 운전기사의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강도상해죄와 불법영득의사: 강도상해죄는 강도죄(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가 성립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취'는 '불법영득의사',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영구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택시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가치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상해와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을 더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죄라도,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를 자초했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범죄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범죄 의도(고의)의 중요성: 강도죄와 같이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강도상해)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상해, 자동차불법사용)와 다르게 처벌됩니다. 범행 당시 재물에 대한 영구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이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령의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중의 위험 발생: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이 역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대학교 교수가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속 조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교 B대학 교수 - 피해자 C: ○○대학교 B대학 D팀 조교 (여, 26세)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0일 저녁 7시 10분경, 울산 북구의 한 장소에서 대학 세미나 저녁식사 후 상황을 정리하던 피해자 조교에게 피고인 교수 A가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와 조교라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세미나 정리 중인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각 2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으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경위, 다른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재판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