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301조).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및 제301조).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참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1항 및 제310조 참조).
취소 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다만,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