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결혼이민자로, 자신의 언니가 인천의 인도음식점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음식점 주인인 D를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성범죄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게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서로 달랐으나, D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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