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포로 |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행방불명자 |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병역/군법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역심사위원회
전역과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군 본부 또는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둡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다음의 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구분 | 내용 |
포로 |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행방불명자 |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포로 및 행방불명자란?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행방불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