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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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학생 없어요. 부담금 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