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과거 공사대금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중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단 효력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과거 공사대금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8340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과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주로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과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한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자백간주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78조). 이 사건은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이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중단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방법에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본 사건처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통해 시효 중단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 판결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 기간 만료 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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