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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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의 로고를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표시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 협정국의 인증 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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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
**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제도**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제조·가공·취급되는 가공품(「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을 말하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 신고 대상은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인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