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추가로 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봐도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는 아마도 제1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가 제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 역시 제1심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