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고품력, 고밀도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교제 중인 피해자 D씨와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D (27세 여성): 피고인 A와 교제 중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와 피해자 D씨는 연인 관계로, 2024년 6월 23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으로 D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D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염좌, 안구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폭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피고인이 특정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재범 전력,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상해진단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있다고 해도 폭력의 정도나 재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에 교통이 복잡한 도로 분기점 부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B: 사고 당시 뉴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60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19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주시 참뜰윗길 57번 지방도로의 야간 편도 2차로 도로, 특히 교통이 복잡한 램프 구간 부근을 지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야간이나 교통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더욱 중요하며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본질적 위험성 때문에 항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속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5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F(여, 34세): 피고인과 처음 만난 술자리 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D: 피고인의 일행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주선하여 술자리를 만든 사람 - E: D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술자리에 데려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2022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 D와 E의 주선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중 피해자는 와인 1병 가량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D와 E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남아 술을 마시다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 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고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정황, 성관계 직전까지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월경 예정일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의식은 있으나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주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확인: 성관계는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상실과 증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량과 평소 습관: 자신의 평소 주량이나 술 마시는 습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특성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술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및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예: 해바라기센터 방문, 옷가지 등 임의 제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씨는 교제 중인 피해자 D씨와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D (27세 여성): 피고인 A와 교제 중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와 피해자 D씨는 연인 관계로, 2024년 6월 23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으로 D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D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염좌, 안구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폭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피고인이 특정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재범 전력,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상해진단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있다고 해도 폭력의 정도나 재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에 교통이 복잡한 도로 분기점 부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B: 사고 당시 뉴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60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11월 19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주시 참뜰윗길 57번 지방도로의 야간 편도 2차로 도로, 특히 교통이 복잡한 램프 구간 부근을 지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야간이나 교통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더욱 중요하며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본질적 위험성 때문에 항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속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5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F(여, 34세): 피고인과 처음 만난 술자리 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D: 피고인의 일행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주선하여 술자리를 만든 사람 - E: D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술자리에 데려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2022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 D와 E의 주선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중 피해자는 와인 1병 가량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D와 E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남아 술을 마시다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 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고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정황, 성관계 직전까지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월경 예정일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의식은 있으나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주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확인: 성관계는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상실과 증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량과 평소 습관: 자신의 평소 주량이나 술 마시는 습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특성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술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및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예: 해바라기센터 방문, 옷가지 등 임의 제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