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고품력, 고밀도 변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5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F(여, 34세): 피고인과 처음 만난 술자리 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D: 피고인의 일행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주선하여 술자리를 만든 사람 - E: D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술자리에 데려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2022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 D와 E의 주선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중 피해자는 와인 1병 가량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D와 E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남아 술을 마시다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 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고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정황, 성관계 직전까지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월경 예정일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의식은 있으나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주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확인: 성관계는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상실과 증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량과 평소 습관: 자신의 평소 주량이나 술 마시는 습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특성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술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및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예: 해바라기센터 방문, 옷가지 등 임의 제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행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피고: D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져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져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386,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금 12,686,090원 중 일부와 공학감정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는 순간부터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기까지의 시간이 0.7초에서 0.8초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운전자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구한 공학감정비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서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가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 보아 통상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인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같은 일반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비용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손해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했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갑작스러움과 회피 불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진료비, 치료비, 수리비) 외에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이 그 발생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학감정비와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감정이나 조사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통행하고, 특히 도로 경계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누구에게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내이자 이 사건 소송의 청구인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남편 C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과 2014년 11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C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2017년부터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23년 하반기경 C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부서에 배치되면서 C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이혼 후 2024년 6월 재혼에 실패한 직후인 2024년 7월경부터 같은 부서 부서장인 C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4년 10월 9일 C과 함께 식사 후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키스하는 등 대담한 애정행각을 보였고, 2024년 10월 10일에는 C 및 원고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당시 C은 피고의 남편인 것처럼 이사짐 센터 직원과 대화하며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같은 날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은 2024년 9월 9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5년 3월 1일 원고 및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가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C과의 만남이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대담성과 빈도, C이 피고의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와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점, C이 집을 나가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데이트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행각의 대담성, 그리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요구, 별거 시작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5일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F(여, 34세): 피고인과 처음 만난 술자리 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D: 피고인의 일행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주선하여 술자리를 만든 사람 - E: D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술자리에 데려온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2022년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 D와 E의 주선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중 피해자는 와인 1병 가량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D와 E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남아 술을 마시다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 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고 있었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정황, 성관계 직전까지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월경 예정일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의식은 있으나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에서의 주의: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경계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확인: 성관계는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 상실과 증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량과 평소 습관: 자신의 평소 주량이나 술 마시는 습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인 특성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술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및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예: 해바라기센터 방문, 옷가지 등 임의 제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요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행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보험 주식회사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 피고: D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져 차량과 충돌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보행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넘어져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보험회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그리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공학감정비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386,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금 12,686,090원 중 일부와 공학감정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는 순간부터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기까지의 시간이 0.7초에서 0.8초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운전자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구한 공학감정비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서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가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어,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공학감정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설감정비'로 보아 통상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인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같은 일반적인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비용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손해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매우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이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했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갑작스러움과 회피 불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진료비, 치료비, 수리비) 외에 특별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이 그 발생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학감정비와 같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감정이나 조사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통행하고, 특히 도로 경계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갑작스럽게 차도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역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누구에게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과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내이자 이 사건 소송의 청구인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남편 C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과 2014년 11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 C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2017년부터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23년 하반기경 C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부서에 배치되면서 C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이혼 후 2024년 6월 재혼에 실패한 직후인 2024년 7월경부터 같은 부서 부서장인 C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24년 10월 9일 C과 함께 식사 후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키스하는 등 대담한 애정행각을 보였고, 2024년 10월 10일에는 C 및 원고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당시 C은 피고의 남편인 것처럼 이사짐 센터 직원과 대화하며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같은 날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은 2024년 9월 9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5년 3월 1일 원고 및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가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C과의 만남이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대담성과 빈도, C이 피고의 이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와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점, C이 집을 나가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며,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데이트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행각의 대담성, 그리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요구, 별거 시작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