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치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병원 처분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병원 인수인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했고, 원고는 2억 2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병원을 처분한 후에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었고,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중복제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기망이거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인채무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는 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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