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발행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 B가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 A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망 또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속어음 자체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약속어음의 원인이 된 기존의 빌린 돈(원인채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치과 병원을 이전하면서 병원이 입주했던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병원 처분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4년 9월 19일 피고 B에게 액면금 2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4년 10월 20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원 인수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자신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자 약속어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8월 29일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억 2,000만 원을 2018년 9월 14일까지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이 기망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약속어음의 원인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약속어음이 2004년 9월 20일에 작성된 2억 8,350만 원의 차용금 잔액을 확인하는 문서인 '정산확인서'상의 채무를 원인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기나 허위의 표시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둘째,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원인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기존의 원인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이 된 실제 금전 채무(원인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대전고등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