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관련된 잔대금채무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며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계약이 무효이므로 약속어음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인 D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지분 이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고는 자신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D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이러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약속어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약속어음금채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채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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