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D와의 재산권양도양수계약이 D의 건물 지분 미소유로 인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알고 어음을 취득한 피고 B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D와 건물 지분에 대한 재산권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잔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D가 해당 건물 지분을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고, 그에 따라 발행된 약속어음금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D의 속임수(기망) 또는 협박(강박)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발행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 B가 이러한 사정(사기 또는 강박 행위)을 알고 약속어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 B에게도 약속어음 발행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피고 B와 C가 원고 A로부터 추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금 채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재산권양도양수계약이 D의 건물 지분 미소유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약속어음 발행이 D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취소 주장을 피고 B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추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계약의 무효 사유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이를 통해 채무 부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심리한 것으로,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충실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무효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과 같은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사기 또는 강박 행위를 '알고' 약속어음을 취득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취소로 대항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계약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어음은 매우 강력한 유가증권이므로 발행 시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일단 발행된 어음은 유통성이 강해 추후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속임수(사기)나 협박(강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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