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 노역장 유치, 벌금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방지 및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당한 34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오전 0시 35분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34세 여성)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합니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합니다.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4.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5.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피해자 상대 범죄가 아니며,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동의 없는 알몸 촬영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이후의 조치와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액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동기,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며,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나 촬영물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형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이 아니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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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6일 오후 11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과거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2008년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관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였으므로 이 법령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인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 알코올 치료, 상담 교육 이수)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및 선도 노력 역시 법원에서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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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고 단주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과연 적정한지 즉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건강 상태, 운전 거리, 단주 및 치료 다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무거웠지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이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단주 의지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 형량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알코올 치료, 단주 의지 표명)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운전 거리 등 개별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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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 노역장 유치, 벌금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방지 및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당한 34세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오전 0시 35분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34세 여성)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합니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합니다.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4.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5.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피해자 상대 범죄가 아니며,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동의 없는 알몸 촬영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이후의 조치와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액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동기,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며,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나 촬영물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형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이 아니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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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6일 오후 11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과거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2008년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관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였으므로 이 법령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인지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예: 알코올 치료, 상담 교육 이수)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및 선도 노력 역시 법원에서 참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의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고 단주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과연 적정한지 즉 양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건강 상태, 운전 거리, 단주 및 치료 다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무거웠지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 사정 등이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가중할 것인지 정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참작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단주 의지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 형량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369조**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특히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알코올 치료, 단주 의지 표명)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운전 거리 등 개별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