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대법원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상고인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응소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이자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 원고 A가 승소하여 피고 D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 판결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원고 A에게 유리한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제3항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원심 판결에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적용의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상고심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상고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청구인 G가 상대방 B를 상대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셋째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고, 상대방 B에게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220만원과 세 자녀 모두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B는 셋째 자녀 F를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대방 B는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G: 세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B: 세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이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변경당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D, E, F: 청구인 G와 상대방 B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G와 상대방 B는 세 자녀 D, E, F를 두고 있는 부모로,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 배분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문제와 함께,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비 지급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자녀 중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 B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금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셋째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 B에서 청구인 G로 변경합니다. 2. 상대방 B는 청구인 G에게 사건본인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20만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상대방 B는 사건본인 D, E, F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상대방 B는 셋째 자녀 F를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5. 상대방 B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청구인 G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청구인 G의 나머지 청구(과거양육비 360만원, 장래양육비 월 70만원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7. 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셋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적정 수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909조 (친권의 행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친권자가 누구인지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 5. 8. 선고 2008므39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F의 나이, 부모의 성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37조 (양육의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분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상대방 B가 청구인 G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역시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되어 D, E에 대한 220만원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 B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구인 G에게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심판 확정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양육비도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전체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분양권의 유효성 또는 이행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A는 C, D, H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A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만 1억 1천 4백 5십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D와 H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양도(판매)한 당사자로, 재판부로부터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D, H: 원고 A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른 당사자들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2월 28일경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수분양권들은 과거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C에게 양수된 것으로,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경작자/소유자로부터 수분양권이 발생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된 복잡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 후 수분양권의 문제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피고 D와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양수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유효성 여부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수분양권의 이전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피고들(D, H)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1천 4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D,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30%, 피고 C이 70%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H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 계약의 문제로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계약 금액 전체를 반환받지는 못했으며, 다른 피고들(D, H)로부터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자산의 거래 시 계약 내용의 정확성과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등)**​: 이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 즉 생활대책용지 등의 공급 근거가 됩니다.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이러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발생 요건, 대상자, 양도 가능성 등은 해당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함을 규정하며, '생활대책'이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양도한 수분양권이 법률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침에 따라 유효하게 발생하고 양도될 수 있는 권리였는지, 그리고 그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과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 D나 H 등이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등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보아, 이 법률이 직접적인 책임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거나, 이들의 역할이 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계약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권리 관계 확인의 중요성**: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이 공공사업 관련 권리는 발생 요건, 양도 제한, 최종 분양 대상자 선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권리의 유효성, 양도 가능 여부, 제한 사항 등을 관련 기관(예: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단계에 걸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최종 매수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매도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매도인이 권리의 하자나 이행불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리**: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 이행의 각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지침 이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각 공공사업의 생활대책 수립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인이 취득하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기 또는 불법 행위 여부**: 권리 매매 과정에서 사기 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의 입증 전략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대법원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상고인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응소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이자 상고인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 원고 A가 승소하여 피고 D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 판결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원고 A에게 유리한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제3항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원심 판결에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적용의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상고심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상고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청구인 G가 상대방 B를 상대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셋째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고, 상대방 B에게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220만원과 세 자녀 모두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B는 셋째 자녀 F를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대방 B는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G: 세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 B: 세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이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변경당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D, E, F: 청구인 G와 상대방 B의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G와 상대방 B는 세 자녀 D, E, F를 두고 있는 부모로,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 배분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문제와 함께,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비 지급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자녀 중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 B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금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셋째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 B에서 청구인 G로 변경합니다. 2. 상대방 B는 청구인 G에게 사건본인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20만원과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상대방 B는 사건본인 D, E, F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상대방 B는 셋째 자녀 F를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5. 상대방 B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청구인 G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청구인 G의 나머지 청구(과거양육비 360만원, 장래양육비 월 70만원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7. 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셋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적정 수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909조 (친권의 행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친권자가 누구인지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 5. 8. 선고 2008므39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 F의 나이, 부모의 성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837조 (양육의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분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상대방 B가 청구인 G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역시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되어 D, E에 대한 220만원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 B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구인 G에게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심판 확정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양육비도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전체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분양권의 유효성 또는 이행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A는 C, D, H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A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만 1억 1천 4백 5십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D와 H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양도(판매)한 당사자로, 재판부로부터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D, H: 원고 A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다른 당사자들이지만,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2월 28일경 피고 C으로부터 AJ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4개를 총 2억 2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수분양권들은 과거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 C에게 양수된 것으로,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경작자/소유자로부터 수분양권이 발생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된 복잡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 후 수분양권의 문제로 피고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피고 D와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양수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유효성 여부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 C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수분양권의 이전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피고들(D, H)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1천 4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D, H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30%, 피고 C이 70%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H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 계약의 문제로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계약 금액 전체를 반환받지는 못했으며, 다른 피고들(D, H)로부터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자산의 거래 시 계약 내용의 정확성과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등)**​: 이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주대책, 즉 생활대책용지 등의 공급 근거가 됩니다.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이러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발생 요건, 대상자, 양도 가능성 등은 해당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함을 규정하며, '생활대책'이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양도한 수분양권이 법률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침에 따라 유효하게 발생하고 양도될 수 있는 권리였는지, 그리고 그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률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과 업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 D나 H 등이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등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보아, 이 법률이 직접적인 책임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거나, 이들의 역할이 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계약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1. **권리 관계 확인의 중요성**: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같이 공공사업 관련 권리는 발생 요건, 양도 제한, 최종 분양 대상자 선정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권리의 유효성, 양도 가능 여부, 제한 사항 등을 관련 기관(예: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여러 단계에 걸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최종 매수인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매도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해당 매도인이 권리의 하자나 이행불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및 계약 이행 관리**: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 이행의 각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지침 이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각 공공사업의 생활대책 수립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본인이 취득하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기 또는 불법 행위 여부**: 권리 매매 과정에서 사기 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의 입증 전략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