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연구소(주식회사 B)와 텔레마케팅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연구소와 피고 방송(주식회사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약속어음의 행사 조건을 명시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퇴사한 후 피고들이 이 약속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연구소의 불출석 자백간주 및 피고 방송의 약속어음 원인관계 채권 부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경 피고 연구소(주식회사 B)와 'TM 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보수를 지급받을 무렵, 피고 연구소와 피고 방송(주식회사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 3장을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원고가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 시 약속어음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26일경 피고 연구소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이 약속어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연구소가 원고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피고 방송이 수취인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기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연구소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피고 방송의 경우, 법원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원고가 DB를 무단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방송은 원고가 실제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 방송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 자백간주) 및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
확약서의 내용에 따른 약속어음 행사 조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도 주장되었으나, 법원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 부존재를 인정하면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위탁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 특히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어떤 경우에 약속어음이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에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간 관계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당사자와 어음 수취인이 법적으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에 직면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의 변론기일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불출석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