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B씨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탁금 제공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여러 교통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3명: 피고인 B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들과 직접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감형된 판결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주치상 죄명에 포함된 '치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피해액을 공탁하는 것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총 900만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법질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중대한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책임 제한 비율이 과다하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제1심 판결 중 자신들의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책임 제한 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제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인중개사 C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C와 C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공인중개사 C에게 1억 4,000만 원,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C와 공동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원고 A는 이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측이 제기한 책임 제한 비율의 부당함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정한 책임 제한 비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그 밖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도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법원이 다시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피고로 청구된 것도 이러한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할 때 손해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하며, 본 판결에서도 제1심 법원이 정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으므로, 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협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모든 손해가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이나 청구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상대방 역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프리랜서 A는 2022년 8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68km로 과속하며 비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리랜서로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49세 남성으로 야간에 비가 오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A의 차량에 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를 시속 약 68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며 비 오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제8호) 또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제3호)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과속 두 가지 중과실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0.10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제한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조치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B씨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탁금 제공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무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여러 교통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3명: 피고인 B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들과 직접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감형된 판결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주치상 죄명에 포함된 '치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피해액을 공탁하는 것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총 900만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법질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중대한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제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책임 제한 비율이 과다하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제1심 판결 중 자신들의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책임 제한 비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제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인중개사 C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C와 C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공인중개사 C에게 1억 4,000만 원,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C와 공동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원고 A는 이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측이 제기한 책임 제한 비율의 부당함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이 정한 책임 제한 비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그 밖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도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법원이 다시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지 않고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피고로 청구된 것도 이러한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할 때 손해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하며, 본 판결에서도 제1심 법원이 정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하여 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으므로, 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협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모든 손해가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이나 청구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상대방 역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프리랜서 A는 2022년 8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68km로 과속하며 비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리랜서로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49세 남성으로 야간에 비가 오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 A의 차량에 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8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를 시속 약 68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며 비 오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제8호) 또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제3호)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과속 두 가지 중과실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0.10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제한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조치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