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연구소와 텔레마케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연구소와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방송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방송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은 원인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속어음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방송은 원고가 독립된 개별사업자이며, 약속어음은 계약상의 담보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연구소와의 계약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방송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방송이 원고의 근무 중 DB 유출이나 근무 거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담보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방송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관계가 없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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