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가짜 소셜게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여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9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이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 대여, 대여받거나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와 E는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사기방조 역할을 했고, 피고인 A, B, F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외에도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대여, 차용,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2021년 1월 30일경 가짜 소셜게임 투자 사이트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9,051만 1,300원을 송금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대포계좌에 분산 이체하게 한 후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F, C, D)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E 역시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 B, F는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실제 법인 사업 거래 목적이 아닌 통장 대여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E, F, G, H는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저해하고 심각한 금융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대여받거나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짜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돕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 확정적인 정범 고의는 없었던 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특히 피고인 A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변제금을 예탁한 점),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이나 접근매체 거래 등 불법적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강조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광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