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2년 7월 10일, 고등학생 피해자 A는 자신의 과외교사인 피고인 B가 마지막 과외 수업 중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등학생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A: 17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10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A의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고, 약 1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등과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등 접촉 방식, 가슴 접촉 방식, 유두 접촉 여부, 의자 형태, 추행 시간 등에 걸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수업 중 자연스러운 사담 내용, 모친의 존재, 새벽 전화 기록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정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입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정황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해설 수사단계 때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력을 해온 사건입니다. 수사단계 때에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판단계 때에는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밝혀내었기에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내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크레인기사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5시 48분경부터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 결정에 있어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양형 사유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해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설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5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저녁 서울시 마포구에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19시 30분경 서울시 마포구부터 서울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2년 7월 10일, 고등학생 피해자 A는 자신의 과외교사인 피고인 B가 마지막 과외 수업 중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등학생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A: 17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7월 10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A의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고, 약 1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등과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등 접촉 방식, 가슴 접촉 방식, 유두 접촉 여부, 의자 형태, 추행 시간 등에 걸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수업 중 자연스러운 사담 내용, 모친의 존재, 새벽 전화 기록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정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입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정황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해설 수사단계 때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조력을 해온 사건입니다. 수사단계 때에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판단계 때에는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밝혀내었기에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사소한 단서라도 찾아내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크레인기사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6월 29일 오전 5시 48분경부터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자의 형량 결정에 있어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의 양형 사유들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0%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될 수 있는 부가적인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으로 인해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설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5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실형 구형을 방어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저녁 서울시 마포구에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재범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5월 9일 19시 30분경 서울시 마포구부터 서울시 관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