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대출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497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또한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730만 원을 직접 편취하여 총 8,227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총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경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0.7%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H은행 또는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으로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미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거나, '계약 위반 항목 삭제를 위해 보증서 발급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4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I은행 또는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300만 원, 73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227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조직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L을 기망하여 7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행위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압수된 갤럭시 S20 휴대전화와 피해자들의 납부 증명서 등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8,227만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그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직접 기망하고 73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제2항 (종범의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현금 수거 및 송금을 담당하며 이를 방조한 혐의(총 7,497만 원)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방조죄의 종범으로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및 사기방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의 증거물들이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서류 전달,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야 합니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현금 전달을 유도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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