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B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B를 속였고, 이로 인해 B는 자신의 재산을 A에게 잘못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기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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