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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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입니다.
구 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근거 |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차량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기계장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구 분 | 납세지 | 근거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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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선박(소형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
◀지방세 납부▶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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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