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 · 유가증권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금융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발행주체와 사용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 · 유가증권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구분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용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