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Ο항 내지 제ΟΟ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