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6촌 친척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6촌 친척입니다.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한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해당 주택과 피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원고 땅)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I과 G는 1991년 울산 울주군 E 대지 142㎡(피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2012년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1990년경 피고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었는데, 이 주택의 일부인 61㎡(ㄱ부분)가 원고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 주택과 그 주변 담장, 출입통로까지 포함한 97㎡(ㄴ부분) 역시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I과 G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22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땅과 미등기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가족이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199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침범된 토지 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6촌 친척 관계이며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침범한 사실 인정 여부,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토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 중 61㎡(ㄱ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586,98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토지 침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지상권에 의한 점유, 혹은 명백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족이 원고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땅 면적 142㎡ 대비 침범 면적 61㎡ 또는 97㎡는 각각 약 42.9%, 68.3%에 달하여 상당한 초과로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친족 간의 관계가 점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는 오히려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면적 초과 점유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등기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건물 건축 시점, 점유 개시 시점 및 그 성격 등에 대한 분쟁에서는 감정평가, 측량 결과, 과거 사진,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금전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교병원인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전송한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메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은 점, 그리고 비위행위가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은 18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나체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자 C (당시 18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당한 자) - 검사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개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검사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2월 하순경까지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횟수를 '각 7~8개'에서 '최소 각 2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사실을 '최소 각 2개 이상 촬영'과 같이 개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2월 하순경까지 사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외)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특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최소 각 2개 이상 촬영'과 같이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범행이 있을 때는 각 범행별로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형법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강명령, 취업제한)**​: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촬영 행위라도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제작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의 소유주이자 피고의 6촌 친척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원고의 6촌 친척입니다.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한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해당 주택과 피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원고 땅)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I과 G는 1991년 울산 울주군 E 대지 142㎡(피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2012년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1990년경 피고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었는데, 이 주택의 일부인 61㎡(ㄱ부분)가 원고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 주택과 그 주변 담장, 출입통로까지 포함한 97㎡(ㄴ부분) 역시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I과 G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22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땅과 미등기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가족이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199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침범된 토지 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6촌 친척 관계이며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침범한 사실 인정 여부,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토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 중 61㎡(ㄱ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586,98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피고의 반소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토지 침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점유, 지상권에 의한 점유, 혹은 명백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침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족이 원고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땅 면적 142㎡ 대비 침범 면적 61㎡ 또는 97㎡는 각각 약 42.9%, 68.3%에 달하여 상당한 초과로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친족 간의 관계가 점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는 오히려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토지 면적 초과 점유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등기부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건물 건축 시점, 점유 개시 시점 및 그 성격 등에 대한 분쟁에서는 감정평가, 측량 결과, 과거 사진,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적정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금전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교병원인 피고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파일을 전송한 비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메일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은 점, 그리고 비위행위가 승진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은 18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나체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자 C (당시 18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제작 피해를 당한 자) - 검사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개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검사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2월 하순경까지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횟수를 '각 7~8개'에서 '최소 각 2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사실을 '최소 각 2개 이상 촬영'과 같이 개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2월 하순경까지 사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외)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 결론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특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최소 각 2개 이상 촬영'과 같이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범행이 있을 때는 각 범행별로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형법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강명령, 취업제한)**​: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촬영 행위라도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제작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