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였고, A의 관리인인 원고는 직원이던 피고를 해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해고 문제에 대해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해고되기 전 A에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대한 자문료 1,15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 중이던 2020년 6월, 관리인인 원고는 직원 C를 해고했습니다. C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2020년 10월 원고와 C는 해고 관련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C는 해고되기 전인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A를 위해 기업 재무 컨설팅 및 회생 신청 자료 준비 등 자문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자문료 1,1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자문료 채권이 부당하다며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자문 계약에 따른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 부당해고 관련하여 맺은 화해 계약이 피고의 자문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원인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가진 자문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자문 업무 수행 및 자문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체결된 부당해고 관련 화해 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 회사를 위해 제공한 모든 역무와 관련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자문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자체가 유효한지 다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나중에라도 채권(이 사건의 자문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존재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문 계약의 존재와 자문료 청구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당사자 간에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그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신중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관련 화해 계약에서 "기존의 근로 등 원고를 위하여 제공한 역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여 피고의 자문료 청구권이 해당 화해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업무든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서(업무 내용, 기간, 대가 등 명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업무 수행의 대가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는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와 대가 지급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합의가 어떤 범위의 문제들을 포괄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내용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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