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유전자검사 자문 회사인 원고와 진단검사업을 영위하는 의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영 사업지원서비스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진단검사실과 유전자검사실 관련 설비를 대여하고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만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여한 장비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5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