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제재 | 벌칙 |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