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9,59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실행 행위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적정한 형량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규모가 9,590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형 범위 내에 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심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공탁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는 재판부가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제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고,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의 심각성 인식**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 인지 여부와 책임** 범행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실행 행위만 담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그 가담 자체가 중대한 죄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면책의 사유가 되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죄책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원 공탁과 같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의 양형 기준** 일반적으로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항소심에서라도 번의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한 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지체상금 17,95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8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천안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은 2022년 2월 28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준공예정일 이전부터 수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2022년 4월 29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5월 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5월 6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감리자 선정 지연이나 추가 공사 요구, 또는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방법(특히 지체상금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2. 원고에게 지체상금 17,9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4.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인정하여, 건축주인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여기서는 공사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원고)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이행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2. **민법 제554조 (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공사대금 207,02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 지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별도협의'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가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의 지체상금률을 보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이 규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률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확한 지체상금률이 없더라도 관련 표준 계약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상세 작성의 중요성**: 공사 기간, 공사대금 지급 방식, 계약 해제 조건, 그리고 특히 지체상금률과 같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및 지연 원인 기록**: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원인(건축주의 책임, 시공사의 책임, 불가항력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상황(사진, 공정표, 감리 보고서, 공사 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등 민법이 정하는 계약 해제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성고 확인 및 초과 공사대금 반환 청구**: 공사 중단 시까지 진행된 공사의 실제 가치(기성고)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체상금 산정 기준 인지**: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인 지체상금률(예: 0.5/1,000)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운전자 A씨는 2024년 4월 16일 오후 6시 40분경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아반떼 승용차는 2,077,2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람 - 피해 운전자 F: A씨의 차량에 추돌당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를 입었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해 운전자 G: A씨의 사고에 연루된 또 다른 피해자였으나,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077,239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G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F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F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F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씨가 추돌 사고로 피해자 F씨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추돌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대한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전방주시 의무 철저**: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전방주시 태만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9,59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실행 행위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적정한 형량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규모가 9,590만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형 범위 내에 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심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공탁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는 재판부가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제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고,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의 심각성 인식**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순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 인지 여부와 책임** 범행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실행 행위만 담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그 가담 자체가 중대한 죄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면책의 사유가 되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죄책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금원 공탁과 같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의 양형 기준** 일반적으로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항소심에서라도 번의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한 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지체상금 17,95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8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천안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은 2022년 2월 28일이었으나, 피고는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준공예정일 이전부터 수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2022년 4월 29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5월 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22년 5월 6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이 원고의 감리자 선정 지연이나 추가 공사 요구, 또는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방법(특히 지체상금률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207,02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2. 원고에게 지체상금 17,9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4.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공사업체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인정하여, 건축주인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여기서는 공사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원고)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이행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2. **민법 제554조 (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받은 공사대금 207,02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 지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별도협의'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가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의 지체상금률을 보충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이 규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률 0.5/1,000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확한 지체상금률이 없더라도 관련 표준 계약 조건이나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상세 작성의 중요성**: 공사 기간, 공사대금 지급 방식, 계약 해제 조건, 그리고 특히 지체상금률과 같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및 지연 원인 기록**: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원인(건축주의 책임, 시공사의 책임, 불가항력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상황(사진, 공정표, 감리 보고서, 공사 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등 민법이 정하는 계약 해제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성고 확인 및 초과 공사대금 반환 청구**: 공사 중단 시까지 진행된 공사의 실제 가치(기성고)를 정확히 평가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체상금 산정 기준 인지**: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인 지체상금률(예: 0.5/1,000)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운전자 A씨는 2024년 4월 16일 오후 6시 40분경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었고, 아반떼 승용차는 2,077,2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람 - 피해 운전자 F: A씨의 차량에 추돌당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를 입었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해 운전자 G: A씨의 사고에 연루된 또 다른 피해자였으나,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077,239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G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씨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F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F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G씨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F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씨가 추돌 사고로 피해자 F씨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추돌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에 대한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전방주시 의무 철저**: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순간의 전방주시 태만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