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0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들에게 총 약 63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주식회사에 특정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도가 신설된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위반 약제 품목 수에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었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부당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A 주식회사에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고보조참가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제1차 리베이트 사건)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특정 병원 의료인에게 1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제2차 리베이트 사건)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63억 원(이 중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여러 방식으로 제공(제3차 리베이트 사건)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3월 15일 A 주식회사에 약제 품목들에 대한 2개월 요양급여 적용 정지와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재처분) 제도를 그 시행일인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 행위로 보아 새로운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위반 약제 품목 수나 부당금액 산정에서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거나 이미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산정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13,779,561,8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2014년 7월 2일 요양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직권 상한금액 조정과는 다른 성격의 중대한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산정에 있어 'AA'과 'AB' 같은 비급여 대상 약제 품목이 누락되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AE'이 포함되어 부당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점도 위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치행정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처분 산정의 적법성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이 조항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리베이트 금지)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이 신설된 제재처분으로서, 시행일인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들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미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모든 리베이트 행위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치행정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은 법률이 장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없던 불리한 제재가 신설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요양급여정지 제도가 기존 직권 상한금액조정보다 훨씬 무겁고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산정의 적법성**: 행정처분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제재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예: 위반 약제 품목 수, 부당 금액)는 정확해야 합니다. 비급여 품목 누락이나 이미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 품목의 포함 등 산정 오류는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소급 적용 원칙 확인**: 새로운 법령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어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는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 근거 및 산정의 적법성 검토**: 행정기관의 처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분 내용(예: 과징금, 정지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예: 위반 품목 수, 부당 금액)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품목 누락, 이미 판매 중단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의 포함 여부 등 처분 산정의 세부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괄적 위반 행위 판단 기준 이해**: 여러 번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형사법상의 '포괄일죄'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묶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법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제재의 종류나 강도가 달라진 경우, 시행일 이전의 행위를 시행일 이후의 행위와 단순히 묶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국민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제재보다 훨씬 중하거나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었을 경우, 그 소급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A 유한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사업계획조정합의 등을 통해 A 유한회사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인천 연수구 B동 일원에서 J 개발사업(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C 컨소시엄과 매립지 조성 및 J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 컨소시엄이 설립한 원고 A 유한회사는 2007년 인천시 등과 이 개발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개발협약과 이후 체결된 토지공급계약,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2015년 체결된 사업계획조정합의에서는 토지대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M블록과 AJ블록에 1차, 2차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2017년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6,217,722,340원(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학교 관련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했으므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시행한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의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성원가 산정 방식,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7년 9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3,100,209,580원 및 3,117,512,7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토지대금 고정가격에 매립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었고, 조성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학교용지 등 무상공급 대상 면적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단위 면적에서 제외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위를 상세히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미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였고, 그 금액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취지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과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위 조항의 취지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 필요성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아, 원고가 이미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은 그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 학교용지부담금은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순수한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달성되었다면, 면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법령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되는 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조성원가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등 무상공급 대상 면적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상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 **초기 협약의 중요성**: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등 초기 단계에서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원 등)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금 산정의 투명성**: 토지대금을 정할 때,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 산정 방식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용지 조성 비용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이 토지대금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담금의 이중 부과 방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부담금은 동일한 목적의 비용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부담했을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이나 조성원가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내용 기록 및 관리**: 사업 계획 변경이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논의 내용,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된 합의 사항들을 문서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상호 확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언동이나 보도자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법령 해석의 이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특히 부담금 면제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금융감독원이 B회사 임원 A씨에게 육류담보대출 업무 부당 처리로 인한 정직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 주장은 기각했으나,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경과실에 해당하며, 특히 정직 3개월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의 정직 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 재무회계팀 부장, 융자팀장, 이사로 근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의 대표자로 B 주식회사 임직원 A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기관입니다. - B 주식회사: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가 취급한 육류담보대출에서 차주들의 특수관계, 가공거래, 담보물 과대평가 및 부존재 등의 문제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당시 B 주식회사의 융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에게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담보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처분 근거 법령 미고지 및 관련자별 위반 사실 불특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육류담보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주 특수관계 미확인, 연체 차주 대출 관리 소홀, 한정 의견 차주 대출, 담보물 즉시 처분 미이행, 담보물 가격 조사 부적정, 냉동창고 실사 부적정, 담보물 중복 제공 여부 확인 미흡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령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은 비록 일부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책임 기간, 과실의 정도, 실제 손실 발생에 대한 기여도,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위임한 수권 규정으로 해석하여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손실액 규모, 제재 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경영 방침이나 시스템의 오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기간과 과실의 정도, 실제 발생 손실액, 회사의 전반적인 부실 규모 및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는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재 양정 시 이러한 불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규제 당국의 징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 시 처분 근거 법령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로 지적된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과실에 불과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업무 종사자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책임 기간, 실제 부실에 대한 기여도, 손실액 규모, 문제 발생의 경위, 다른 유사 사례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 임용 제한 등 장기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의 정도와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비교하여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들에게 총 약 63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주식회사에 특정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도가 신설된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위반 약제 품목 수에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었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부당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A 주식회사에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고보조참가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제1차 리베이트 사건)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특정 병원 의료인에게 1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제2차 리베이트 사건)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약 63억 원(이 중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여러 방식으로 제공(제3차 리베이트 사건)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3월 15일 A 주식회사에 약제 품목들에 대한 2개월 요양급여 적용 정지와 약 137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재처분) 제도를 그 시행일인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 행위로 보아 새로운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위반 약제 품목 수나 부당금액 산정에서 비급여 대상 약제가 누락되거나 이미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약제가 포함되는 등 산정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이 A 주식회사에 내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약제 품목에 대한 13,779,561,81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2014년 7월 2일 요양급여정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는 새로운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직권 상한금액 조정과는 다른 성격의 중대한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산정에 있어 'AA'과 'AB' 같은 비급여 대상 약제 품목이 누락되고, 이미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AE'이 포함되어 부당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점도 위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치행정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처분 산정의 적법성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이 조항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리베이트 금지)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이 신설된 제재처분으로서, 시행일인 2014년 7월 2일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리베이트 행위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들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미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모든 리베이트 행위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치행정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은 법률이 장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 없던 불리한 제재가 신설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요양급여정지 제도가 기존 직권 상한금액조정보다 훨씬 무겁고 성격이 다른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산정의 적법성**: 행정처분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제재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예: 위반 약제 품목 수, 부당 금액)는 정확해야 합니다. 비급여 품목 누락이나 이미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 품목의 포함 등 산정 오류는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소급 적용 원칙 확인**: 새로운 법령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어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료된 행위에는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일과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 근거 및 산정의 적법성 검토**: 행정기관의 처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분 내용(예: 과징금, 정지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예: 위반 품목 수, 부당 금액)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품목 누락, 이미 판매 중단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의 포함 여부 등 처분 산정의 세부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괄적 위반 행위 판단 기준 이해**: 여러 번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형사법상의 '포괄일죄'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묶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법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제재의 종류나 강도가 달라진 경우, 시행일 이전의 행위를 시행일 이후의 행위와 단순히 묶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국민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제재보다 훨씬 중하거나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었을 경우, 그 소급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 A 유한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사업계획조정합의 등을 통해 A 유한회사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인천 연수구 B동 일원에서 J 개발사업(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C 컨소시엄과 매립지 조성 및 J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 컨소시엄이 설립한 원고 A 유한회사는 2007년 인천시 등과 이 개발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개발협약과 이후 체결된 토지공급계약,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2015년 체결된 사업계획조정합의에서는 토지대금에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M블록과 AJ블록에 1차, 2차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2017년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6,217,722,340원(약 6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학교 관련 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했으므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시행한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간의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성원가 산정 방식,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미 학교용지 조성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7년 9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3,100,209,580원 및 3,117,512,7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조정합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토지대금 고정가격에 매립비용과 기반시설 설치비용(학교시설 포함)이 포함되었고, 조성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학교용지 등 무상공급 대상 면적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단위 면적에서 제외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학교시설 설치비용 1,570억 원을 토지대금 평당 300만 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위를 상세히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미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였고, 그 금액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취지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과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위 조항의 취지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 필요성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아, 원고가 이미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부담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부담금은 그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 학교용지부담금은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순수한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달성되었다면, 면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법령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되는 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가 조성원가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등 무상공급 대상 면적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단위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상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 **초기 협약의 중요성**: 개발협약, 토지공급계약 등 초기 단계에서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원 등)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금 산정의 투명성**: 토지대금을 정할 때,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 산정 방식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용지 조성 비용이나 학교시설 설치 비용이 토지대금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담금의 이중 부과 방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부담금은 동일한 목적의 비용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부담했을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이나 조성원가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내용 기록 및 관리**: 사업 계획 변경이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논의 내용,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된 합의 사항들을 문서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상호 확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언동이나 보도자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법령 해석의 이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특히 부담금 면제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금융감독원이 B회사 임원 A씨에게 육류담보대출 업무 부당 처리로 인한 정직 3개월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 주장은 기각했으나, 일부 처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경과실에 해당하며, 특히 정직 3개월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원의 정직 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식회사 재무회계팀 부장, 융자팀장, 이사로 근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의 대표자로 B 주식회사 임직원 A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기관입니다. - B 주식회사: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가 취급한 육류담보대출에서 차주들의 특수관계, 가공거래, 담보물 과대평가 및 부존재 등의 문제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당시 B 주식회사의 융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에게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담보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처분 근거 법령 미고지 및 관련자별 위반 사실 불특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육류담보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주 특수관계 미확인, 연체 차주 대출 관리 소홀, 한정 의견 차주 대출, 담보물 즉시 처분 미이행, 담보물 가격 조사 부적정, 냉동창고 실사 부적정, 담보물 중복 제공 여부 확인 미흡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령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은 비록 일부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책임 기간, 과실의 정도, 실제 손실 발생에 대한 기여도, 다른 관련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 내용과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위임한 수권 규정으로 해석하여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경우 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손실액 규모, 제재 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경영 방침이나 시스템의 오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었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기간과 과실의 정도, 실제 발생 손실액, 회사의 전반적인 부실 규모 및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정직 요구는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재 양정 시 이러한 불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규제 당국의 징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 시 처분 근거 법령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로 지적된 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과실에 불과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업무 종사자로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책임 기간, 실제 부실에 대한 기여도, 손실액 규모, 문제 발생의 경위, 다른 유사 사례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 임용 제한 등 장기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의 정도와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비교하여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