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울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시행사인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보증사인 대주보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시공사에게 아파트에 관한 특정 부기등기(금지사항등기)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기등기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 시 입주자의 동의 없는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말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기등기의 회복을, 예비적으로는 그 회복에 대한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주택법에 따라 부기등기는 사업주체인 시행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인 피고는 이를 신청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기등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분양대금을 환급받아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입주예정자로서의 법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