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건축 조합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 미신청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경우, 실제 피담보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F과 G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과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 미신청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시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매도청구 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관련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도청구 소송 제기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F은 원고로부터 1억 4,250만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아파트 제306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G은 원고로부터 1억 5,100만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아파트 제403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당초 청구 금액인 1억 3,3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분양 미신청 소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주는 조합으로부터 시가를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시하여, 매수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고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협의 기간 전 소송 제기의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이 법률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건축 사업 조합의 설립, 사업 시행, 그리고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등 전반적인 절차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 미신청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매도청구권: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강제로 성립된 것으로 보며,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매매일자로,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아파트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F의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조합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조합은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만큼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가 제거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근저당권 채무액 공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방편으로, 특히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고 있다면 그 실제 금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는 분양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의 효력: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매대금 산정: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매매대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당시의 시가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 확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대금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조합)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동시이행 원칙: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 노력: 소송에 앞서 조합과 소유주 간에 손실 보상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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