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원고)이 울산 북구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며, 피고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원고가 납부한 취등록세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피고들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므로, 원고 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부담한 취등록세를 피고들이 부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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