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어요. 부담금 돌려주세요.

기타 민사사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및 유해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①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