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전남 함평군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G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G은 한옥을 건축하지 않고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고, D도 마찬가지로 한옥을 건축하지 않고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D와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은 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으며, 피고 A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 A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이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조합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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