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소방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이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안한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을 한 후 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디자인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디자인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디자인이 원고의 기술사상을 필수적으로 구현하지 않으며, D도 소방 관련 사업의 전문가로서 해당 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금형 제작 및 재료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했고, 디자인 창작에 원고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D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디자인의 진정한 고안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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