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2항),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