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3
원고는 피고와 D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양도 합의를 체결한 후 해당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식 64.5%와 E의 주식 35.5%를 포함한 D 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가 원고, 피고, E 3자 간의 일괄 합의였고, E와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와 피고와 E 간의 합의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에게 D 주식 64.5%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고(B 주식회사): 원고 및 E로부터 D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합의를 체결한 회사. - E: 피고에게 D 주식 35.5%를 양도하고 그 대가 37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당사자이자, 원고와 피고의 합의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 자. -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 합의를 체결한 대상 회사. ### 분쟁 상황 원고(A)는 2019년 4월 5일 피고(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주식 64.5%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E는 피고와 D 주식회사의 주식 35.5%를 양도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합의가 D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기 위한 3자(원고, 피고, E) 간의 하나의 통합된 합의라고 주장하며, E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 합의가 별개이며 원고와의 합의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 양도 대상 및 대금(원고는 40억 원, E는 37억 원)의 차이, 원고가 주식 양도 절차에 협조하여 피고가 D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별개의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임야 중 10만 평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해제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E 간에 체결된 D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여러 합의가 하나의 포괄적 3자 계약인지, 아니면 각 당사자 간에 별개로 체결된 독립적인 계약인지 여부.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의 유효성이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5.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양도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는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19. 4. 5. 체결된 각 합의는 주체와 양도 대상이 다른 별개의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E와의 합의 불이행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합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없는 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계약의 해석 (민법상 법리)**​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이행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와 E의 주식 양도 합의가 별개의 합의인지 아니면 3자 간의 일괄 합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합의 주체 및 양도 대상의 차이**: 각 합의서의 조항을 볼 때, 원고는 D 주식 64.5% 및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E는 D 주식 35.5%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양도 대금 및 지급 시기의 차이**: 원고와 E는 피고로부터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했습니다. * **당사자들의 실제 이행 행태**: 원고는 E의 협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피고와 주식 양도 방법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를 통해 피고 측이 D의 사내이사로 선출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각 합의를 별개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세금 부과 내역**: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D 주식 64.5%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도 각 합의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합의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였고, 원고의 일괄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당사자와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각 계약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큰 계약의 일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각 계약의 연관성, 조건, 해제 및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경영권 양도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개별 계약의 목적, 양도 대상, 대금,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은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구두상으로 통합 합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 계약을 별개로 취급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쪽의 계약 이행을 진행하거나 협조했다면, 이는 각 계약이 별개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득을 고려하여 계약 형태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계약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때는 그 실질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주주가 명의자들 명의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명의자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말소 및 자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M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피고 C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했고, 설령 처분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을 실질주주이자 처분권한자로 인정하고, 피고 C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E로부터 주식 30,000주와 21,000주(총 51,000주)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요청한 회사들. - 피고들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은 M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며, D는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 - M: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이자, 피고 C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사람. - E: 과거 M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들(주식회사 A, B)은 자신들이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발행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M이라는 인물이 E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M은 피고 C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M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이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명의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의 해제 조건이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M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M의 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추인)했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이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M이 피고 C과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즉 원고들이 M의 처분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 계약의 자동 해제 조건이나 효력 발생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M이 원고 A에게 30,000주, 원고 B에게 37,726주를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과 피고 C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 C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M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M의 주식 양도 행위(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협력, 과거 소송에서의 진술 등)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해제 조건(이 사건 임야 소유권 이전 불가)은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성취되지 않았고, 주식 양도 조건(피고 C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주식 양도 효력 불발생 주장도 피고 C이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 명의는 특정인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명의신탁자를 실질주주이자 주식 처분권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M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 인정되어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권리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처분한 경우, 나중에 권리자가 그 처분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행위는 권리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2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M의 주식 양도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과거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조건**: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조건이 유효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그 조건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 조건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고, 이행을 독촉(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C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 C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했고 해제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아닌 명의를 맡긴 사람(명의신탁자)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주주총회 소집에 협력하거나 과거 소송에서 실질주주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는 등 처분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 특정한 조건(예: 특정 대금 지급, 특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을 붙이려면, 그 조건의 내용과 효력 발생 여부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나 의무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인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이나 주식 양도와 같이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A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했던 11억 7,500만 원의 주식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B는 이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주식대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합의로 인해 해당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주식 판매자. - J: 피고와 별도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원고와의 새로운 합의 과정에 개입된 인물. - G: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피고 B와의 통화 내용이 쟁점이 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D 주식 80%를 매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1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와 J 사이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다시 2019년 4월 5일 원고, 피고, J 사이에 D 주식 100%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J이 취득한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J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억 7,5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9년 4월 5일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기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지배인 G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4월 5일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기존에 지급한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의 합의가 이전 주식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기존 주식대금 반환 채무를 소멸시켰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의 포기나 채무 면제는 당사자의 행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1억 7,500만 원 반환채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채무 면제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애매한 표현만으로는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등):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법률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별도로 이유를 적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면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성: 여러 계약이 연속될 경우, 이전 계약의 효력이나 관련 금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새로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면제나 채권 포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묵시적 합의에 의존하기보다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명확성: 전화 통화나 대화 녹취록 등 구두 의사표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구두 내용만으로 채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행동 주의: 합의 이후에 이전 계약에 대해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법원이 해당 합의의 의도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원고는 피고와 D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양도 합의를 체결한 후 해당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식 64.5%와 E의 주식 35.5%를 포함한 D 주식 100% 및 경영권 양도가 원고, 피고, E 3자 간의 일괄 합의였고, E와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와 피고와 E 간의 합의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피고에게 D 주식 64.5%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해당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 - 피고(B 주식회사): 원고 및 E로부터 D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합의를 체결한 회사. - E: 피고에게 D 주식 35.5%를 양도하고 그 대가 37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당사자이자, 원고와 피고의 합의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 자. -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 합의를 체결한 대상 회사. ### 분쟁 상황 원고(A)는 2019년 4월 5일 피고(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주식 64.5%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E는 피고와 D 주식회사의 주식 35.5%를 양도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합의가 D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기 위한 3자(원고, 피고, E) 간의 하나의 통합된 합의라고 주장하며, E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 합의가 별개이며 원고와의 합의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내용, 양도 대상 및 대금(원고는 40억 원, E는 37억 원)의 차이, 원고가 주식 양도 절차에 협조하여 피고가 D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별개의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임야 중 10만 평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해제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E 간에 체결된 D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여러 합의가 하나의 포괄적 3자 계약인지, 아니면 각 당사자 간에 별개로 체결된 독립적인 계약인지 여부.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의 유효성이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5.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양도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는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19. 4. 5. 체결된 각 합의는 주체와 양도 대상이 다른 별개의 합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E와의 합의 불이행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합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없는 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결론을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계약의 해석 (민법상 법리)**​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이행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와 E의 주식 양도 합의가 별개의 합의인지 아니면 3자 간의 일괄 합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합의 주체 및 양도 대상의 차이**: 각 합의서의 조항을 볼 때, 원고는 D 주식 64.5% 및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E는 D 주식 35.5%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양도 대금 및 지급 시기의 차이**: 원고와 E는 피고로부터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했습니다. * **당사자들의 실제 이행 행태**: 원고는 E의 협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피고와 주식 양도 방법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를 통해 피고 측이 D의 사내이사로 선출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도 각 합의를 별개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세금 부과 내역**: 대전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D 주식 64.5%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도 각 합의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합의가 별개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였고, 원고의 일괄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당사자와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각 계약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하나의 큰 계약의 일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각 계약의 연관성, 조건, 해제 및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경영권 양도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개별 계약의 목적, 양도 대상, 대금,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은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구두상으로 통합 합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각 계약을 별개로 취급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쪽의 계약 이행을 진행하거나 협조했다면, 이는 각 계약이 별개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득을 고려하여 계약 형태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계약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때는 그 실질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주주가 명의자들 명의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명의자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말소 및 자신들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M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피고 C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했고, 설령 처분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M을 실질주주이자 처분권한자로 인정하고, 피고 C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E로부터 주식 30,000주와 21,000주(총 51,000주)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요청한 회사들. - 피고들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은 M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며, D는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 - M: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이자, 피고 C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사람. - E: 과거 M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들(주식회사 A, B)은 자신들이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발행 회사인 피고 D 주식회사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M이라는 인물이 E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M은 피고 C과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M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이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명의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의 해제 조건이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M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M의 처분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추인)했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이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M이 피고 C과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즉 원고들이 M의 처분 행위를 추인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 계약의 자동 해제 조건이나 효력 발생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M이 원고 A에게 30,000주, 원고 B에게 37,726주를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과 피고 C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 C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M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M의 주식 양도 행위(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협력, 과거 소송에서의 진술 등)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해제 조건(이 사건 임야 소유권 이전 불가)은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성취되지 않았고, 주식 양도 조건(피고 C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대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주식 양도 효력 불발생 주장도 피고 C이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소유 명의는 특정인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명의신탁자를 실질주주이자 주식 처분권한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M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로 인정되어 처분권한을 가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권리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처분한 경우, 나중에 권리자가 그 처분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행위는 권리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게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12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M의 주식 양도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과거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의 조건**: 계약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조건이 유효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그 조건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주식 양도 조건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고, 이행을 독촉(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C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 C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했고 해제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아닌 명의를 맡긴 사람(명의신탁자)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주주총회 소집에 협력하거나 과거 소송에서 실질주주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는 등 처분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 시 특정한 조건(예: 특정 대금 지급, 특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을 붙이려면, 그 조건의 내용과 효력 발생 여부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나 의무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인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이나 주식 양도와 같이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A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했던 11억 7,500만 원의 주식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B는 이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주식대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합의로 인해 해당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주식 판매자. - J: 피고와 별도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원고와의 새로운 합의 과정에 개입된 인물. - G: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피고 B와의 통화 내용이 쟁점이 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D 주식 80%를 매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1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와 J 사이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다시 2019년 4월 5일 원고, 피고, J 사이에 D 주식 100%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J이 취득한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J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억 7,5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9년 4월 5일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기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지배인 G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4월 5일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기존에 지급한 주식대금 11억 7,5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의 합의가 이전 주식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기존 주식대금 반환 채무를 소멸시켰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의 포기나 채무 면제는 당사자의 행위,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1억 7,500만 원 반환채권을 포기했거나 피고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피고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에 따르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채무 면제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애매한 표현만으로는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등):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법률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별도로 이유를 적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면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의 명확성: 여러 계약이 연속될 경우, 이전 계약의 효력이나 관련 금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새로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면제나 채권 포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묵시적 합의에 의존하기보다 서면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명확성: 전화 통화나 대화 녹취록 등 구두 의사표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구두 내용만으로 채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행동 주의: 합의 이후에 이전 계약에 대해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법원이 해당 합의의 의도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