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창업중소기업”이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금업은 농업노동자 공금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물류산업 중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금융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무소 운영 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독립성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