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원고)는 자신이 디자인 등록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권을 주식회사 D(피고)가 침해하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 판매 행위가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제품이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상품 형태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을 등록하고 이와 동일한 디자인의 '이 사건 원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가 '피고 실시제품들'이라는 식품보관용기를 생산 및 판매했는데, 주식회사 A는 D사의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사가 A사의 국내외 거래업체 및 홈쇼핑 업체에 A사 제품이 D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제품 폐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양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D사 대표이사에 대한 A사 제품 금형 무단 촬영 고소, A사 등록디자인에 대한 D사의 등록무효 심판 청구, D사 제품의 디자인이 A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D사의 소극적 권리확인 심판 청구, A사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피고의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의 식품보관용기 판매 행위가 원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나 홈쇼핑 업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영업방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성은 물품의 신규성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과 대비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과 대비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물품의 디자인은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그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상품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상품의 형태'란 객관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만들어진 상품을 대비하여 관찰할 때 만들어진 상품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 형태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들어진 상품의 형태에 타인의 상품 형태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다른 부분이 미세한 변개에 기초한 것으로 상품 전체에 주는 변화가 적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경에 관한 착상의 난이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변경이 상품 전체의 형태에 주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무시할 수 없는 형태적 특징을 가져왔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영업방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방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한 가해 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이 가해 행위로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 주장을 할 때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제외하고 '새롭고 독특한' 부분에서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디자인의 종류가 다양하고 흔한 경우에는 유사성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유사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태적 변경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여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업방해 주장의 경우,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등)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영업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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