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카페 'G'에 적용된 2D 그림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카페 'O'와 'C'가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혼동',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요구하는 '널리 인식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의 핵심 기법인 '라인 드로잉'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영역에 속하며, 피고들의 디자인이 원고의 것을 모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과 협력하여 2017년부터 'G'라는 이름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 선으로만 구성된 독특한 2D 그림 같은 인테리어로 방문객에게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 B와 주식회사 C는 각각 'O'와 'C'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점했는데, 이들 카페 역시 원고의 'G'와 유사한 라인 드로잉 기법의 인테리어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2D 그림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인테리어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인테리어는 피고들의 카페 개업 시점까지 약 2년 11개월간 서울 마포구의 한 매장에서만 주로 사용되었으며, 국내 매장 수가 적고 언론 보도나 SNS 활동만으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표지 혼동' 또는 '식별력 명성 손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 인테리어의 핵심 특징인 '흰색 배경에 검은색 선으로 윤곽선이나 장식을 그리는 라인 드로잉 기법'은 원고의 카페 개점 이전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전시장, 해외 카페 및 식당, 국내 방송 프로그램 세트장, 전시회 등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므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들 카페의 인테리어는 라인 드로잉 기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벽지나 바닥의 장식 종류와 구체적인 표현, 가구 및 사물의 세부 형태와 배치 등에서 원고의 인테리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인테리어를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예: 상호, 간판, 인테리어 등)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영업이 다른 사람의 영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가 이 주지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 행위: 이 조항은 '나)목'의 혼동 행위 외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널리 인식된' 정도는 '주지'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의 정도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테리어가 주지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저명의 정도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포함)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인테리어의 핵심인 '라인 드로잉 기법'이 이미 널리 사용되던 방식이므로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및 제5조 -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제4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제5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카페나 매장의 인테리어를 기획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