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 회사가 자신들이 디자인 등록한 휴대전화 케이스와 포장제를 피고인 회사들이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모방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 D가 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디자인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전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관찰과 중요 부분의 구성형태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