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B자치단체가 공고한 'D'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B자치단체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사업 실적이 입찰 공고의 'BIM 구축 사업실적 50,000,000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자치단체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자치단체가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A의 실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B자치단체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자치단체는 'D'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BIM 구축 사업실적이 50,000,000원 이상'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실적증명을 제출했으나, B자치단체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K 및 M 조사용역 실적이 해당 BIM 구축 사업 부분의 실적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 미달을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입찰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B자치단체는 다른 입찰 참여자인 F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B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자치단체가 'D' 사업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A의 입찰참가자격, 특히 'BIM 구축 사업실적이 50,000,000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실적 증명이 이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B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과정에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B자치단체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입찰 무효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D'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B자치단체는 F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에 해당합니다. 공공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판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관련 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을 위배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며, 입찰참가자격은 낙찰자 결정의 전제가 되므로, 공공기관은 제안서 평가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입찰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자치단체가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실적 자료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B자치단체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특정 기술 분야의 실적 등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명시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는 단순히 전체 사업 금액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특정 사업 부분(예: BIM 데이터 구축 부분)의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도록 발주처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찰 공고문의 해석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전에 발주 기관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자격 심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그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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