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메이크업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제2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메이크업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9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메이크업 미용업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