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네,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